광주 군공항 이전 용역자료 공개 기준 질의
서임석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용역자료 공개 기준과 소음·학습권 대책 질의
오영걸 국장, 용역 중 구체 사안 공개 곤란과 기존 대상지역 외 가능성 설명
2022년 10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용역자료 공개 기준과 이전 필요성,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1·2단계 결과보고서와 전략 수립 용역 자료를 근거로 이전 대상지역과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서 의원은 대외비로 제출된 자료의 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집행부 판단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고, 기존 용역 결과와 다른 방향이 나올 가능성도 확인했다.
또 군공항 이전 필요성과 소음 피해 보상, 건강 영향 및 학생 학습권 침해 검토 여부, 이전 무산 시 훈련기능 축소 방안의 가능성도 물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군공항 이전은 법적 절차와 단계별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역 수행 중인 내용은 사업 결과와 이해관계자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에 맞고 국방부가 지자체의 우호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기존 대상지역 외 지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전부지는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큰 방향을 두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은 용역 중이며, 과업 종료 뒤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마련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 연간 약 180억 원의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학생 학습권 침해 지원 근거는 현재 없으며 관련 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훈련기능 축소는 국방부를 촉구하는 차원의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이며, 군공항 통폐합 여부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국방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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