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연·협약 절차 점검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연 동의안 제출 전 업무협약 체결 및 호남권 변경 동의 절차 선행 여부 제기
현행법 위배 여부 검토 결과 이상 없으나 유권해석 의뢰 및 의회 사전 동의·협의 필요성 논의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한 출연 동의안 제출, 업무협약 체결, 호남권 변경 동의 절차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대리는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 조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차의 선후 관계를 물었다. 또 호남권 변경 과정에 대한 동의 절차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률상 이번 사안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식 유권해석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연 규모가 크고 장기간 운영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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