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취업 제한 두고 강문성-김세국 입장차
강문성 위원, 감사 전문성 강화와 소극행정 신상필벌 필요성 제기
김세국 감사관, 민간 전문가 활용과 적극행정 유도·소극행정 징계 강화 설명
의원 출신 공공기관 취업 제한 놓고 과도 적용 주장과 제도상 별개 사안 입장차
2023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문성 위원이 감사관실의 전문성 강화와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의원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 제한 적용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세국 감사관은 민간 전문가 활용과 적극행정 유도, 소극행정 징계 강화 방침을 설명하며 해당 취업 제한은 이해충돌 방지와 취업심사 기준에 따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문성 위원은 감사관실이 내부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극행정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거론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원 출신들이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많이 들어가는 현실과 비교하면 해당 제한이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이 취업 불승인을 받은 사례를 두고 도의 경우 의원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감사관실이 내부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필요시 민간 감사 전문가 풀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은 점검과 감사를 통해 징계 위주로 더 강하게 처분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원도 대표적인 공직자여서 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이해충돌방지 취지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고시에 따라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뒤 이뤄지는 인사와 이번 취업 제한 사안은 결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과 김 감사관은 의원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을 둘러싼 제한 규정의 관련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은 정권 교체 뒤 이뤄지는 인사 현실을 볼 때 이번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 방지와 제도상 취업심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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