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TAC 제도 개선·면세유 대책 집중 질의
TAC 제도 실효성 논란 속 대상 어종 확대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일본·중국 등 인접국 TAC 시행 여부와 불법 남획 대응, 어업용 면세유 대책 논의
2022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TAC 제도의 실효성과 인접국 어선의 불법 남획 대응,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TAC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상 어종 확대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의 TAC 시행 여부와 함께 인접국 어선의 불법 남획 문제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책도 함께 물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TAC 제도와 관련해 총괄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접국의 TAC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은 TAC 제도를 하지 않고 유럽 쪽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면세유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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