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4수원지 해제 경위·가뭄 대응 점검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가뭄 속 강행 판단·수질 악화 우려 대응 점검
이의제기 시한 경과 설명·큰빗이끼벌레 추가 조사·영산강·지하수 활용 등 가뭄 대응 추진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와 가뭄 속 해제 판단,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따른 수질 우려, 물 부족 대응 및 활용 수원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과정에서 감사원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경위와, 가뭄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해제를 강행한 판단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해제 이후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큰빗이끼벌레 출현이 환경오염의 신호인지,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지적했다.
아울러 4수원지 폐쇄와 현재의 물 부족 사태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했는지, 활용 가능한 수원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관련 사안은 과거 처분이라 당시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구역 해제의 효과로 주민 생활 규제 완화와 공식적인 영업허가 가능 등을 들었다.
큰빗이끼벌레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료상 생태독성이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염 징후 여부는 전문가와 함께 발생 원인과 영향, 재발 방지 대책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뭄 대응을 위해 영산강 활용, 지하수 관정 개발, 용수 활용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제4수원지 활용 방안도 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큰빗이끼벌레가 다리 밑 일대에 덩어리 형태로 다수 분포해 있었고 최근 확인 결과 개체가 얇아지며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지만, 군집 특성상 마릿수로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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