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환경포털 접근성·대기측정망 운영 개선 촉구
최지현 위원, 환경포털 통합에 따른 연구원 정보 접근성 저하와 민간 의뢰 검사·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개선 필요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포털 접근성 개선 추진과 법정 의무 검사 부적합 통보·측정망 및 토양오염 조사 후속 조치 설명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포털 통합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정보 접근성과 민간 의뢰 검사 절차, 대기오염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환경포털로 통합돼 시민들이 연구원 정보와 조사 의뢰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의뢰 검사의 성격이 주로 법정 의무에 따른 것인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물었다.
또 대기오염측정망이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돼 시료채취구 높이 기준과 실제 생활 호흡권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도로변대기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측정 지점과 사후 조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포털 통합 이후 연구원도 자료 등록과 접근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별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측정망은 시 대기보전과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정하고 사전 조사와 평가단 검토를 통해 선정하지만, 과거 입지 중 일부는 현재 기준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신설이나 이전 때 높이와 위치 여건을 반영해 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의뢰 검사는 대부분 법정 의무에 따른 것이며, 농산물·식품 등에서 부적합이 확인되면 폐기나 회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의뢰자와 관계 기관, 긴급통보시스템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구청과 시, 환경부의 지점 선정 절차를 거쳐 매년 실시되며, 불소와 중금속 등이 우려기준의 70%를 넘으면 다음 연도 재조사 대상이 되고 부적합 지점은 자치구가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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