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위원회 구성·수의계약 투명성 점검
특정 기관 중심 위원회 구성 객관성·코로나19 진단시약 수의계약 투명성·오염 검사 사후관리 환류 구조 점검
법령·전문성 기준 위원 위촉, 코로나19 초기 반복 구매 불가피·환경오염 검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코로나19 진단시약과 장비 구매의 투명성, 폐수·오수·하수와 토양오염 검사 체계의 사후관리 환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안전위원회,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기준을 따져 물으며 특정 대학과 기관 중심의 위원 구성에 객관성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또 코로나19 진단시약과 장비 구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수의계약 논란을 언급하며, 연구원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수·오수·하수와 토양오염 검사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조치와 사후관리로 환류되는 구조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각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구성되며, 생물안전위원회 역시 BL3 시설과 감염병 실험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을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위원도 활동 경력과 자격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초기 진단시약과 장비를 신속히 확보해야 했고, 보유 장비와의 호환성, 검사 소요시간, 처리 물량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제품을 반복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특수성으로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회계와 계약 운영이 더 투명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은 사업장 폐수와 폐기물, 골프장 농약 검사는 자치구와 관계 부서의 지도·점검, 시료 의뢰, 정기 검사 체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과 결과 통보도 관련 기관에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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