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정관·조례 개정 지연에 감사조직 미비까지 지적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정관·조례 개정 지연으로 사업 운영의 반복적 문제와 주기능 외 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
감사조직 미신설에 따른 내부통제 공백 비판 속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정비 주문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조례 개정 지연과 감사조직 미신설 등 내부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정관·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못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주기능 외 사업 추진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또 감사조직이 여전히 신설되지 않아 경영기획부가 스스로 집행한 업무를 감사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과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감사 기능을 포함한 내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개선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김형순 원장은 부임 직후 정관과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문제로 미뤄졌다고 설명하고, 감사 인원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적 사항을 정리해 시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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