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다중운집 안전관리 자치경찰 역할 점검
정다은 위원, 다중운집 안전관리 계획·매뉴얼 접근 제한과 자치경찰 대응시스템 구축 검토 질의
박남주 실장, 행사 안전관리계획 국가경찰과 협의 진행…자치경찰 참여 가능 부분 검토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국가경찰과의 협업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다중운집 안전관리와 관련해 관리계획이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자치경찰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국가경찰 경비업무로 분류돼 계획과 매뉴얼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맞는 대응시스템 구축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또 시가 국가경찰과만 협의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자치경찰과 여러 협업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업은 없었고,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나 현장점검도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청과 협의해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컵 거리응원 등 다중운집 안전관리와 관련해 언급한 경찰은 국가경찰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 경찰청과의 업무 한계와 협업 방식 속에서 자치경찰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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