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지원 공방…복지관 예산 집행도 쟁점
서용규 위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포함 여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예산 집행 경위 질의
복지건강국, 공상군경 수당 대상 제외·지급 약속 부인 및 복지관 재건축 절차 진행 설명
공상군경 지원 약속 여부 공방과 복지관 관련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포함 여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관련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520명에 65세 이상 공상군경 570명이 포함되는지 물은 뒤, 공상군경도 수당 지급 대상에 넣어야 하며 시가 보훈단체와 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어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복지관 관련 예산에서 장애인수련시설 회의비와 수수료 등이 집행된 경위를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공상군경은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 보훈단체와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시와 자치구가 협의를 거쳐 8대2 분담으로 대상 확대와 지원액 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장애인수련시설 관련 일부 사무관리비는 별도 예산이 부족해 복지관 관련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수련시설에 집행 예산이 없어 해당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은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보훈단체와 서 위원 측은 시가 공상군경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는 반면, 복지건강국은 약속은 없었고 시·자치구 협의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상과 분담 비율을 정했다고 맞섰다.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예산 문제에서는 복지관 관련 예산에서 다른 사업 비용이 집행된 점을 두고 서 위원이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담당 부서는 집행 경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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