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11%…구매 확대·임금 보상 기준 쟁점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11% 부진 질타, 구매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상 기준 마련 요구

생산품 편중·코로나19 영향 설명, 판매처 확대·홍보 강화와 임금 실태조사·지원책 검토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저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임금·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못 미치고 올해 9월 기준 0.11%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실질적인 구매 확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적용과 낮은 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동의 가치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낮은 것은 생산품이 주로 단가가 낮은 사무용품·인쇄물에 집중된 데다 코로나19로 행사와 판촉, 홍보물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와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처 확대와 구매 활성화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심사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고 하한선도 없다며,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인센티브제,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금에는 하한선이 없고 근로소득과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보호작업장 종사자들은 대체로 4시간 이내 근무해 평균 25만 원에서 13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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