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AED 관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점검
조석호,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기준 전면 점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광주시, 자동제세동기 교육·점검 강화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정 운영 협조 방침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점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 교육과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조례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현행 기준만으로 충분한지 따져 보고, 필요하면 조례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른 위탁 구조 속에서도 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센터장의 징계 전력과 전환지원팀 계약 문제를 거론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을 2년 단위로 교체하는 방식은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시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관리 교육이 다소 미흡했지만 올해부터 교육 확대와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전환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센터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은 조례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여객자동차터미널은 1일 평균 이용객 3000명 이상이거나 면적 2000㎡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전환지원팀은 2021년 2월 구성됐고 센터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임명한다며, 위탁기간 이후에는 직영 여부를 판단하되 직영 전환 시에는 고용승계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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