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문위, 징계 기준·사학 징계 이행 한계 점검
서임석 위원, 감사결과 징계 기준 체계성·시도별 차이와 사학 징계위원회 운영 실태 질의
교육청, 사학 징계 미이행 강제수단 한계와 징계위원회 구성·공시 누락 확인 방침 설명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징계 기준의 체계성과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운영 실태, 교육청 징계 요구 미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과 관련해 음주운전 외 교통사고,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며 기준의 체계성과 시도별 차이를 따졌다. 또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와 실제 개최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강제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일부 연도에 공사 감리감독과 하도급 현황 공시가 누락된 이유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징계는 사유와 평소 행적, 실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상 과태료 처분 외 뚜렷한 강제수단이 없어 법률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공시 누락 문제도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약 15명의 인력풀 가운데 제척·기피 사유를 제외한 7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절반가량은 학부모·교원·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사학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법인 이사회 차원에서 학교별 징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개최 자료는 사학 측에 요청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이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했을 때 교육감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됐지만, 최종 이행을 강제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