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용산초 위장전입 처리·고교 재입학 운영 질의

이름
심창욱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용산초 학군조정 위장전입 처리 방안과 고교 타 시·도 전출 후 재진학 운영 질의

초교 위장전입은 교육청 통보·사후절차 없고 고교는 타 시·도 6개월 거주 후 재입학 가능 설명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용산초 학군조정 관련 위장전입 처리와 고교의 타 시·도 전출 후 재입학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용산초 학군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어떤 처리 방안이나 절차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고등학교의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해 6개월 거주한 뒤 원하는 학교로 다시 진학하는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초등학교 위장전입은 자치단체 소관이어서 교육청에는 관련 통보나 사후 절차가 없으며, 고등학교는 타 시·도로 전출해 6개월 거주한 뒤 재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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