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실 불법 촬영 대응 놓고 피해 교사 지원·점검 확대 논의
신수정, 교실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피해 교사 지원·교권보호위 운영·인성·도덕성 교육 대책 질의
시교육청, 가해 학생 퇴학·업체 재계약 금지 및 연 2회 전문 점검 확대 계획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고 교실 불법 촬영 사건 대응과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교실 불법 촬영 사건이 교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시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그는 퇴학 조치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해 교사 지원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인성·도덕성 교육 추진 계획을 함께 따졌다.
이어 학교와 기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유지보수 업체 관리 실태, 무자격 업체 파악 여부도 질의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교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2개 학교의 해당 학생들은 퇴학 조치했고, 급식실에 불법 촬영을 한 업체는 7개 학교와 다시는 계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기관 연계, 심리치료, 병가·연가 사용,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점검과 학교장 책임하의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업체가 방문한 9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 불법 촬영 탐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기 위해 1억7000만 원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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