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임금 기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급여 기준 법적 근거·평균 임금 수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보호작업장 측, 내부 규정·임금관리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노동법 기준 부합 설명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급여 기준과 평균 임금 수준, 최저임금 및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급여 기준이 단순 내규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현재 평균 급여 수준과 상·하한선 유무, 최저임금 및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현행 기준만으로는 일반 노동의 가치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조호권 원장은 회의 과정에서 관련 설명이 이어지도록 했으며, 직원 복무와 고용 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숙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은 보호작업장에는 내부 규정이 있고, 올해 근로장애인 임금관리 지침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하루 2시간 작업 기준으로 근로인에게 월 38만4467원, 훈련생에게 월 14만7436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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