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현장 확인 제도·지역제한입찰 확대 놓고 논의
정철 위원, 전남개발공사 현장 확인 제도 도입 배경과 지역제한입찰 확대 필요성 제기
장충모 사장, 현장 확인 제도 전남 최초 도입 설명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시범 추진 계획 밝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의 현장 확인 제도 운영과 지역제한입찰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남개발공사가 도입한 현장 확인 제도가 전남에서 처음 시행된 것인지,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 물으며 제도의 운영 기준과 적용 현황을 물었다. 또 지역제한입찰과 관련해 공사 사업을 더 세분화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살리기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시범 적용 방식,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장성 등 소외 지역도 사업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충모 사장은 현장 확인 제도는 전남에서 자신들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업체의 등기부등본과 영업 소재지, 사무공간, 상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업체를 막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도입 이후 대상이 된 2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고 위반 업체는 없었다고 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추진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장성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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