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무등산 조망 연계 건축물 높이관리원칙 논의
홍기월 위원,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원칙의 적용 기준과 논의 과정 질의
광주시, 무등산 조망 보호 위한 권역별 맞춤형 높이관리원칙 준비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등산 조망과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원칙의 적용 기준과 권역별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시의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무등산 조망과 도시경관 보전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특히 2021년 7월 권고된 높이관리원칙의 추진 경위와 내용, 건설단체의 반발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물었다.
아울러 무등산과 인접한 동구 구도심 일대에 대한 층수 제한이 획일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2021년 7월 15일 내부방침에 따라 주거·상업지역 40층 이하, 2·3종 일반주거지역 30층 이하와 함께 3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2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23층 이하의 원칙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성·장소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설단체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산 조망 보호를 위해 ACC, 동명동, 산수동, 학동 등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영산강·무등산 권역은 낮게, 다른 지역은 특성에 맞게 높낮이를 달리하는 맞춤형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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