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2-11-10

광주시의회서 자치경찰위 권한 한계 집중 질의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자치경찰위원회 법령상 사무 범위와 실무상 역할의 괴리, 국가경찰 협조 요청 강제수단·지휘감독·예산편성 권한 부재 지적

국가경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 조직이 모두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조 요청 외 조치 수단 부재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령상 사무 범위와 실무상 역할의 차이, 국가경찰에 대한 강제수단과 지휘감독·예산편성 권한 부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령상 사무 범위와 실무상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지휘감독, 예산편성 권한이 사실상 없는 점을 짚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 관련 법과 규정이 경찰청 주관 아래 국가경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업무라도 실제 수행 조직은 모두 국가경찰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국가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과 강제 수단, 독립적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 협조 요청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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