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군소음 보상 181억 원…구역 기준·감액 기준 개선 추진

이름
서용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광주시 보상 규모와 이의신청 현황, 시행령 개정 추진 여부 질의

광주 군소음 보상 신청자 5만6917명·보상금 181억 원, 소음구역 기준·타 지역 근무 감액 개선 추진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 규모와 이의신청 현황, 시행령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행정절차만으로 보상받게 된 만큼, 시의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이어 보상금 이의신청이 있었는지와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 보상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당초 피해예상 인원을 6만4000명 정도로 봤으나 실제 신청자는 5만6917명이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181억 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의신청의 가장 큰 사유로 현행법상 소음구역을 도로나 하천이 아닌 아파트 건물별로 정하게 돼 있어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일부 동만 보상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도 타 지역에서 근무하면 보상금이 감액되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은 건물 중심 기준을 도로나 하천 중심으로 바꾸고, 타 지역 근무자도 주소지가 있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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