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실내공기질 점검 실효성·중대재해 관리체계 점검
박미정 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실효성과 시민 건강권 확보 대책, 중대재해 상시 관리체계 마련 촉구
기후환경국, 공기질 점검 인력 부족과 개선명령 이행 확인 설명…환경공단 안전관리·용역 수의계약 사유 해명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이행 실태와 시민 건강권 확보 대책, 기후환경국 산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환경공단 후속조치 및 용역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과 라돈 조사, 공기질 개선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점검 결과가 수치와 대상별 내용 없이 제시돼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측정 이후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환경국 산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의 안전대책과 전담인력 부재 문제를 짚으며, 위험 사업장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공단 관련 언론보도 후속조치와 함께 녹지관리차량 운전원 용역, 수목원 폐기물 처리용역 등의 수의계약 사유도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다중이용시설 1420곳 가운데 매년 약 20%를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점검이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예산보다 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소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린 뒤 개선 완료보고와 재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 13곳은 환경공단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 차원의 전담인력은 없지만 담당 부서가 수시로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동아리 공간은 정리와 원상복구를 했고, 원심탈수기 구매는 조달청 의뢰 방식으로 진행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인범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녹지관리차량 운전원 용역은 대형면허 보유 직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매년 용역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고, 수목원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처리업체가 많지 않아 유찰 끝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일부 분리발주는 예산과목이 달라서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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