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조건 변경 놓고 재공모 필요성 공방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모 후 근무조건·연봉 변경 경위 추궁

문화예술회관장, 계약 조항·내부 결재 거친 근무조건 조정 설명

공모 재실시 필요성과 계약 변경 근거 둘러싼 입장차 표출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개모집 이후 근무조건과 연봉이 변경된 경위와 재공모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개모집이 비상임 조건과 연봉 3300만 원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근무시간이 주 5일·일 5시간 이상으로 늘고 연봉도 5500만 원으로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심 위원은 공모 조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공개모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해당 변경을 관장과 지휘자 간 계약서 조항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부시장 전결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하경완 문화예술회관장은 지휘자를 상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과 계약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계약서 5조에 따라 계약금액과 근무조건을 계약 기간 중 상호 협의로 재조정할 수 있었고, 내부 의사결정과 총단장인 당시 부시장 결재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공모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 12시간 근무로는 지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변경 과정에서 협조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공개모집 당시 제시된 급여와 근무조건이 바뀌었다면 재공고가 필요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봤다. 반면 하경완 문화예술회관장은 계약서 조항과 내부 결재 절차에 따라 변경이 이뤄져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계약 변경의 근거와 공모 재실시 필요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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