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서 이사장 수당·센터장 급여 근거 공방
채은지 위원, 비상근 이사장 활동수당·센터장 급여 지급 근거 불명확 지적
박순갑 사무처장, 예산편성 기준 준용·센터장 지위 특성 근거로 지급 정당성 설명
이사장 수당·센터장 급여 기준과 초과근무·기부금 관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사장 활동수당과 센터장 급여의 지급 기준, 초과근무 수당 및 기부금 증빙 관리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이사장 활동수당 월 50만 원과 센터장 급여 월 580만 원이 정관과 규정에 비춰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업무추진비는 상근 임원 기준인데 비상근 이사장에게 이를 적용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장을 임원으로 규정해 놓고도 임원 보수 지급 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원 초과근무가 월 48시간을 넘는데도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기부금 수입·지출과 증빙자료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순갑 사무처장은 이사장 활동수당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센터장을 임원에 포함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센터 의견 반영이 필요했고, 센터장이 근로자성과 함께 사업주·사업자성을 갖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초과근무와 기부금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와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사장 활동수당과 센터장 급여의 지급 기준이 정관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맞섰다. 채 위원은 비상근 이사장 수당과 임원인 센터장 급여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반면, 박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기준과 센터장의 지위 특성을 근거로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과 기부금 증빙 관리 문제에서도 채 위원은 부실 집행이라고 비판했고, 박 사무처장은 정리와 보완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과 규정 정비, 자료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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