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연·인력 부족 점검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연 실태와 지원청 인력 부족에 따른 법령 위반 지적
조직개편에 인력 확충·교실 확보·심의지원단 확대 반영, 한 달 내 심의·의결 추진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연과 지원청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교폭력 분쟁조정 기간이 법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2022년에는 전체의 80%가 한 달을 넘겨 개최됐다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청의 인력 부족은 본청 책임과도 연결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를 해소할 대책이 반영됐는지 물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인지 즉시 절차를 시작하고 최종 처리 기간은 21일이며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서부교육청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인력 확충과 교실 확보, 심의지원단 확대를 반영해 한 달 안에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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