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6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서면회의 수당 지급 놓고 입장차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강정일, 해양수산국 위원회 서면운영 관행 지적·대면회의 확대 및 서면회의 수당 지급 근거 요구

최정기, 코로나 종료에 따른 대면회의 확대 방침·의견 제출 시 서면회의 수당 지급 가능 입장

서면회의 수당 지급 적정성 놓고 조례 해석과 회계관리 규정 적용 간 입장차

2023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강정일 위원이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의 서면 운영 관행과 서면회의 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이 대면회의 확대 방침과 함께 의견 제출이 있으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강정일 위원은 코로나 이후 해양수산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회 취지에 맞게 대면회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면회의가 집행부 의견대로 결론이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회의수당이 대부분 지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그 지급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례상 출석한 위촉위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서면회의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가 끝난 만큼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강 위원이 요구한 조례상 근거는 따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면회의 수당 지급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사항을 잘 알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서면회의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강정일 위원은 조례상 출석한 위촉위원만 지급 대상이어서 서면회의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최정기 국장은 회계관리 규정과 의견 제출 절차를 근거로 서면회의에서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회의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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