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응급의료헬기 기준·섬지역 의료공백 해소 대책 논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기준 불명확 지적과 섬 지역 의료공백 해소 대책 주문
전남도, 사망 원인 서면 답변과 헬기 운영 기준 정리, 섬지역 의료체계 개선 단계 추진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기준과 섬 지역 의료공백 해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칙이 닥터헬기 대상자만 정하고 해경·소방헬기 등 다른 기관 헬기의 응급환자 출동 기준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선박 이송 중 숨진 응급환자 45명의 사망 원인과 골든타임 상실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안대우병원 등 섬 지역 의료기관의 분원 설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공보의 탑승 확대 등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상심 국장은 45명 사망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고,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칙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 의료원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의료진 확보와 예산, 수요 분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내부 TF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공보의 탑승 문제는 관련 시군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섬지역 의료와 응급체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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