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6

전남 소방 강제처분 집행 실적 ‘0건’…펌프구조대 23개소 확대 추진

이름
김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진도 선거구 진도군 전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2017년 개정 이후 전남 집행 실적은 아직 없어

전남 펌프구조대 6개소 설치, 23개소로 확대 계획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집행 현황과 펌프구조대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가 언제 개정됐는지와 전남에서의 실제 집행 현황을 물었고, 매뉴얼이 복잡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지 않은지 짚었다. 또 전남의 펌프구조대 설치 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 필요 지역, 그리고 섬 지역 등 구조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홍 본부장은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규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돼 손실보상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서 실효성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서는 개정 이후 강제처분 실적이 아직 없고 전국적으로는 4건이 집행됐다고 밝혔으며, 현장 교육과 법률 지원을 통해 불법 주정차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펌프구조대는 현재 전남 6개소에 설치돼 있고, 15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센터 등 2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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