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구내식당·매점 임대료 감경액 환급금 왜 발생했나

이름
전서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구내식당·매점 임대료 감경액 환급금 발생 이유와 감경 근거 질의

비대면 강의 운영에 따른 구내식당·구내매점 임대료 최대 80% 감경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료 감경액 환급금 발생 배경과 감경 근거, 지난해 대면·비대면 강의일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료 감경액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와 감액의 근거를 물었고, 감액 대상이 매점과 식당 외에 더 있는지, 지난해 대면·비대면 강의일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영업을 못 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며,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면 100%, 일부만 운영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240일 중 120일을 비대면으로 운영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의 피해가 컸고, 계약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어 최대한인 8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 시설을 대여한 곳은 식당과 구내매점 2개소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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