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 절반 이상 미납…전남도의회, 징수 부실 지적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중 미납 2306만9000원·결손 241만8000원, 절반 이상 미납
도민안전실, 하천점용료 개인·시군 납부 미흡 따른 미납 설명 및 징수 독려·결손 최소화 방침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사용료 미납과 징수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세입결산 12페이지를 언급하며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가운데 미납이 2306만9000원, 결손이 241만8000원에 이르러 50% 이상이 미납된 이유를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점용료가 개인이 시군에 납부한 뒤 시군이 도에 제출하는 구조인데, 개인과 시군의 납부가 미흡해 미납이 발생한 것이라며 시군의 징수 독려와 결손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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