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건강보험료 지원 축소 지적…광주시 조례 개정 검토
홍기월 위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세대 감소와 예산 감액 지적
류미수 국장,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와 조례 개정 검토 방침 설명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세대 감소와 저소득 시민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 세대가 감소하고 관련 예산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데 대해, 사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시민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조례 목적에 맞는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현행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세대, 가장세대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이 줄었고, 최저보험료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타 시·도 사례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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