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축·근조기 설치 기준 모호성에 예산 재검토 요구
이명노 위원, 축·근조기 설치 대상 기준 명확화와 예산 1천만 원 재검토 필요성 제기
나병춘 의정담당관, 사회지도층 범위 기준 추가 검토 방침
2022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축·근조기 설치 대상 기준과 대행용역 예산 1천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축기·근조기 설치 대행용역 예산 1천만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배달한 방식은 부당했다고 지적하며 대행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설치 대상이 '사회지도층'으로만 폭넓게 규정돼 있어 시의회 예산을 투입하는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부당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분 등에 따라 집행된 사례가 예산 산정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설치·회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산 1천만 원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나병춘 의정담당관은 현재 축·근조기 설치 대상은 소속 직원과 사회지도층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의 범위가 다소 러프한 점은 인정하고 과거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더 검토한 뒤 범위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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