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보공개법 이유로 서류제출 거부 논란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미인지 사과 및 자료 제공 약속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따졌다. 그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를 언급하면서도,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경우에는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통지하고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지방의회 요구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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