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응·법인설립 기준 완화 놓고 질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민사소송 2심 관련 도의 대응 방안과 사단법인 해체·폐쇄 가능성 질의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반영 여부 확인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 민사소송 2심 진행 상황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과 사단법인 해체·폐쇄 가능성,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반영 여부 등이 논의됐다.
서대현 부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사단법인을 해체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지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 사안이 민사소송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와 정부 공모사업 유치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완화 건의의 반영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계별 정리와 징계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절차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관련 사항은 소송 상황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은 일차적으로 완화했지만 추가 재검토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완화 건의는 지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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