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형 생활임금 확대 요구에 적용 범위 검토 나선 광주시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광주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검토와 전기차 의무구매 예외 차량 협의 방침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구매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물으며 민간위탁사업 직접고용근로자와 단기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 명칭에 걸맞게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용 차량 구매와 관련해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산정에서 소방차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같은 특수차는 제외되는 만큼,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캐스퍼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광주형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연 공사·공단, 시비를 인건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직접고용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단기인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규 구매 차량은 2023년부터 전기·수소 등 저공해차 100%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소방차 등 예외 차량과 정수 배정 문제는 회계과와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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