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1월 30일 제출해야”
서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의 내년 1월 30일 일반 안건 제출 가능 여부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입법예고 최소 기간 필요하지만 1월 30일 제출 가능·조례 개정 제출 답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의 내년 1월 30일 일반 안건 제출 가능 여부와 개정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30일 예정된 일반 안건 일정에 맞춰 제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아울러 그때까지 꼭 조례를 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조례 개정에는 입법예고 최소 기간이 필요하지만 1월 30일 제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조례를 개정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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