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8

전남사회서비스원 수의계약 기준·공개 방식 놓고 입장차

이름
김호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1선거구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도면

김호진 위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수의계약 5천만 원 기준 법령 완화 및 계약정보 공개 지연 의혹 제기

전남사회서비스원, 수의계약 기준 강화 검토와 계약정보 공개·현황 점검 후 서면 보고 방침

수의계약 기준 적정성과 계약정보 즉시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확인

2023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이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수의계약 기준이 법령보다 완화돼 있고 계약정보 공개도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 측은 그간의 운영 경위와 즉시 공개 원칙 및 연말 공시 병행 방식을 설명하며 기준 강화와 공개 실태 점검을 약속했다.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재무회계 규정상 수의계약 기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2천만 원 이하 기준과 달리 5천만 원 이하로 돼 있어 법령보다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기준이 2016년 6월 30일 개정된 뒤 유지된 경위를 물으며 법령에 맞는 정비를 요구했다.

또 물품 구매와 용역 체결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게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계약 현황과 2022년 수의계약 공개 실태, 2천만 원 초과 계약 및 지역업체 배제 문제까지 전반적인 계약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강성휘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큰 사업이 많지 않아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의계약 기준은 비교 검토해 강화하고, 공개와 계약 현황 문제도 즉시 점검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팀장은 계약이나 행위가 이뤄지면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연말에는 공개 내역을 대국민 보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계약이 주로 하반기에 추진됐고 소액 계약은 별도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으며 한꺼번에 게시된 부분은 확인 뒤 수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의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어긋난다고 봤지만, 답변 측은 비상업적 업무 구조와 실무 관행 속에서 운영돼 온 사정을 설명했다. 계약정보 공개 시점을 두고도 김 위원은 즉시 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답변 측은 즉시 공개 원칙과 연말 공시 병행 방식을 설명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계약 건수와 공개 기준 파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며 입장차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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