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8

강진의료원 조리보조원 개선·응급의료 과태료 쟁점

이름
오미화
정당
진보당
지역구
영광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강진의료원 조리보조원 근로형태 개선 미완료와 2교대 운영 한계

응급의료기관 전담의 24시간 상주 미충족 과태료와 채용 방식 조정 논의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강진의료원 조리보조원 근로형태 개선과 채용 방식, 응급의료기관 전담의 24시간 상주 미충족 과태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리보조원 근로형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따져 묻고, 2교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 방식과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 채용 방식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통합채용과 수시채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전담의 24시간 상주 미충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 여부도 확인했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조리보조원 근로형태 개선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정원 7명 중 2명이 부족해 2교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리원 채용이 쉽지 않고 통합채용에 대한 부담도 커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전담의 미충족 과태료는 당시 낮 근무 의사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5~6일가량 응급실에 의사가 비게 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은 의료원의 인사권과 임용권은 의료원에 있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상 통합채용이 원칙이며 수시채용은 의료원이 채용 방안을 정해 의뢰하면 승인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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