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상담봉사제 놓고 지원 유지 요구와 법적 한계 충돌
서임석 위원, 교육청 상담봉사제 소속 불분명성과 사업 축소 근거 추궁
교육청, 자원봉사단체일 뿐 공무직 전환은 어렵고 역할 재검토 입장
오랜 활동 봉사자 지원 유지 요구와 교육청의 법적 한계 설명 간 입장차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상담봉사제의 소속 불분명성과 제도적 지원 유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상담봉사제가 교육청 소관으로 운영되는데도 실제로 교육청 소속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사자들에게 별도의 임금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 내부 자료가 이들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신청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1987년부터 활동해 온 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제도 안으로 편입하거나 최소한 예산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상담봉사제는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단체이며, 교육청은 명칭 사용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공무직 전환이나 상담자격 부여는 어렵고 별도의 임금 없이 교통비만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향후 역할과 교육 문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상담사는 국가자격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자격 취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광주교육청의 심리상담 체계 속에서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Wee센터 등과의 협업 가능성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상담봉사자들이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만큼 교육청이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통해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들이 교육청 소속이 아닌 자원봉사자이고 공무직 전환에도 법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산 삭감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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