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문화재단 도립국악단 내부 규정 지연·감사 체계 도마에
전남문화재단 도립국악단 공연 내부 규정 마련 지연과 감사·계약 절차 작동 여부 집중 질의
전남문화재단, 5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자료와 지역업체 선정 사유 등 제출 약속
2023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문화재단의 도립국악단 공연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지연과 감사·계약 절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전남문화재단이 도립국악단 공연 관련 내부 규정 마련을 1년째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지적하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나치게 늦게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단 내 감사·일상감사 체계와 계약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5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과 지역업체 선정 사유, 일상감사 시스템 흐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문화재단협의회 구성 현황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협력기관 선정 배경도 확인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도립국악단 관련 내부 규정은 전남도와 협의해 초청공연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단 내에 감사팀은 따로 없고 일상감사도 없으며, 계약은 사업부서가 기획경영팀에 의뢰해 처리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들에 공감하며, 5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자료와 지역업체 선정 사유, 일상감사 흐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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