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무사증 이탈자 관리 책임 공방…전남도 “법무부 소관”
나광국, 무안공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 무사증 입국제도 지속 여부와 이탈자 발생 현황·방지 대책 질의
김기홍, 무사증 제도 내년 신청 계획과 이탈자 관리의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소관 설명
무사증 입국자 이탈 관리 책임 범위 놓고 전남도와 도의회 입장차
2023년 11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나광국 위원이 무안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무사증 입국제도의 내년 지속 여부, 이탈자 발생 현황과 방지 대책을 따져 물은 가운데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제도는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지만 15일 체류기간 이후 이탈자 관리의 주된 책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은 무안공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과 관련해 무사증 입국제도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물었다. 이어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이탈자가 발생한 현황과 15일 체류기간이 지난 뒤 이탈객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내년에도 이탈객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지 대책과 관련 예산 및 계획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무사증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안공항 입국자 가운데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15일 이후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관리와 파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소관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는 준법도우미 제도와 여행사 인센티브 제한, 법무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서는 무사증 입국자 이탈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나광국 위원은 지역정부가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이탈객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15일 이후 조치와 관리의 주된 책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에 있다고 설명하며 도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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