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적 미취득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례 논의
아동권리협약·국적 제한으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남 조례 필요성 제기
전남도, 국적 미취득 아동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례안 의견은 없어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국적 취득 제한으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아동권리협약과 국적 취득 제한으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례가 필요한 취지를 물었다.
송형곤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6조, 그리고 헌법 제6조를 근거로 전라남도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까지 지원을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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