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익직불금 1년 요건, 전남 기준 맞춘 논의
채은지 위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의 1년 이상 주소지·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설정 경위 질의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 전남 기준에 맞춘 1년 주소지·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설명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의 1년 이상 주소지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설정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 가운데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주소지 조건과 1년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물었다. 특히 다른 도시들은 2년이나 3년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시는 왜 1년으로 논의됐는지 확인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주소지 조건을 갖춘 뒤 1호와 2호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2호는 공익직불금을 받지 않는 가축·곤충사육 농업경영체를 위한 1년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이며, 1년 기준은 전남 기준과 맞춰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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