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01-31

광주시의회 환복위, 물순환위 비상설 운영 조례 개정안 점검

이름
최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최지현, 물순환 기본 조례 개정안의 비상설 위원회 운영 전환 여부와 연 1회 개최 필요성 점검

송용수, 안건 발생 시 비상설 운영 취지 설명…심의안건 없던 지난해 미개최·조문 인용은 개정안 기준 제12조제1항 확인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물순환 기본 조례 개정안의 위원회 운영 방식과 연간 개최 필요성, 심의안건 관련 조문 인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물순환 기본 조례 개정안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인지 물었다. 또 현행 조례상 부문별 계획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 물순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최소 연 1회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심의안건 관련 조문 인용이 맞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개정안이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계획 수립이나 변경 때 1~2회 위원회를 열어왔지만 지난해에는 심의할 내용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고, 상설이 아닌 비상설 운영도 가능하다고 봐 개정을 요청했으며 조문 인용은 개정안 기준으로 제12조제1항이 맞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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