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 논란…우려 제기에 교육청은 기준 유지·재협의
박희율 위원,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조치에 따른 학교 과열 경쟁 심화와 교사 근무 여건·학생 선택권·건강권 훼손 우려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조례 폐지가 학교 임의 운영 허용 의미는 아니라며 기존 기준 유지와 미비점 노조 재협의 방침 표명
노조 반대 속 교육청, 학생·교사 권리 침해와 과열 경쟁 우려 인정하며 기준 유지 전제 재조정 의사 확인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수 있는 조치가 학교 현장의 과열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교사 근무 여건과 학생의 선택권·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 등을 중심으로 수업과 자율학습, 등교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취지를 정확히 정리해 각 학교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조례 폐지가 학교에 임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현장에 오해를 준 점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과 조례에 명시된 방과후 수업 시간과 방학 중 운영 기준은 지키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노조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반발과 노조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협약과 조례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해당 조치가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해치고 과열 경쟁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도 이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유지한 채 미비점을 다시 조정하겠다며 재협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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