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미취학아동 냉·난방비 지원 기준 명확화 요구
최지현 위원,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냉·난방비 예비비 지원 기준·적용 시점 명확화 요구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예비비 냉·난방비 지원 확인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예비비 냉·난방비 지원 기준과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예비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어 미취학아동, 만 5세, 만 6세 미만 등 용어가 혼용돼 혼선이 있는 만큼 대상 기준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비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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