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지침 준용 가능성 놓고 견해차…전남도의회 교육위 공방
박형대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의 학교회계 지침 반영 및 교특회계 준용 가능 여부 재검토 요구
박영수 행정국장, 학교 근무자 지급 위해 교육부 훈령 개정과 유권해석 선행 필요 설명
학교회계 지침만으로 처리 가능성 놓고 박형대 위원과 박영수 행정국장 견해차 노출
2023년 11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형대 위원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해 교특회계에 준용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박영수 행정국장이 학교 근무자는 현행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교육부 훈령 개정과 유권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박형대 위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해 교특회계에 준용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이를 학교회계 지침으로 정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지,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같은 지침을 내려도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해당 지급을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하려면 교육부 훈령에 명시돼야 하며, 현재 학교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훈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학교 근무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건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교특회계 지침을 학교회계에 준용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박영수 행정국장은 교육부 훈령 개정과 유권해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학교회계 지침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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