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요율 50% 조정 배경·감면 실적 도표화 여부 질의
나광국 위원, 감면 요율 30%에서 50% 조정 배경과 장애인·국가보훈 대상자 감면 실적 도표화 여부 질의
최정훈 의원, 해당 실적은 집행부 답변이 적절하다며 담당관 유무 확인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감면 요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한 배경과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감면 적용 대상의 실적 도표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감면 요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한 배경과 함께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감면 적용 대상의 실적이 인원이나 금액 기준으로 도표화돼 있는지 물었다.
최정훈 의원은 해당 실적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담당관 유무를 확인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