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노후 학교 개축 때 신·재생에너지 32% 의무 반영 확인

이름
최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노후 건물 개축·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동일 적용 여부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명단 차이 질의

그린스마트스쿨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별개이나 40년 이상 건물 개축·증축 시 전체 사용예정에너지의 32% 신·재생에너지 의무 반영 확인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는 노후 학교 개축·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여부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명단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신·증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상학교 명단이 자료상 서로 겹치지 않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개축하는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는지 재차 확인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0년 이상 된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 별도 증축의 경우에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이며, 전체 사용예정에너지의 32%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자전거 이용 사업은 1차년도에 자전거 구입비 비중이 컸지만, 이후에는 기존 구입분 활용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선비·강사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해도 대상학교와 학생 수를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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