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스마트기기 규격공고 답변 기한 공방, 14일이냐 50일이냐
박희율 위원,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213대 산출 근거와 과열·폭발 대비 안전성 검증 요구
교육청, 꼭 필요한 학급 10% 기준 예산 산출과 안전성 우선 검토·17건 이의제기 협의로 답변 지연 설명
사전규격공고 업체 의견 답변 기한 놓고 14일 규정 적용 여부와 50일 규정 적용 공방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사전규격공고 답변 기한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충전보관함 213대의 산출 근거를 묻고, 다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열·폭발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마트기기 구매를 위해 사전규격공고를 한 뒤 업체 의견을 3월 19일까지 받았음에도, 법령상 14일 이내로 규정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계약 관련 50일 규정을 들어 지연을 정당화했지만, 업체 의견 다수가 제품 성능·규격 관련인 만큼 14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충전보관함 예산은 꼭 필요한 학급의 10%인 213대에 대당 300만 원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조달청 등록 제품 기준으로 35~4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함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구매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사전규격공고에 대한 17건의 이의제기로 여러 차례 협의와 심의를 거치느라 답변이 늦어졌고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50일 규정을 활용해 통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의견 제출일부터 50일 이내 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교육청은 전날 답변을 등록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사전규격공고는 일정 규모 이상 물품구매에서 의무 절차로,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공정한 입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사전규격공고 뒤 접수된 업체 의견에 대해 교육청이 14일 내 답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심의 절차를 이유로 50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박희율 위원은 제품 성능·규격 관련 의견이 대부분인 만큼 14일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교육청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의제기가 많아 심의와 협의에 시간이 필요했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 규정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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