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료채취·정기분석 조례화 검토 제안
골프장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기적 분석을 도의회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제안
상위법에 부합하면 조례 제정 검토 가능, 맞지 않으면 문제 소지 언급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기적인 분석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도의회 조례를 통해 골프장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시군이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전두영 원장은 상위법에 부합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다며 위원 요청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상위법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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